제56조(논문심사 판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56조(논문심사 판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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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56조(논문심사 판정)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논문학위논문의
작성심사 판정연구계획서심사를통과한평가는학생은100점을1학기만점으로이상하여 석사학위논문지도를의받아경우에는학심사위논문을원작성해야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6조(논문작성) · 시행 2001-03-01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