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학위 수여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학위 수여 ›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 시행 2019-09-01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
고: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2011. 03. 01. 개정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 시행 2011-03-01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하고:①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②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2006. 02. 28. 개정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심사학위원및수여위원장자격1. 제출된석사학위논문은본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수여의심사위원이자격으로는이를 심사하며, 제42조가 규소정한의논문 지도교학점이수와같은후 자격을 가진 교원과 외부인사 중시험에서교수합격또는 박하고 ①석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위원에 합격함으로서선정할석사학위수여있다. 2.자격을본취득하는대경우와 ②석사학원장은 당해위논문을지도교수가선택으로아닌하는심경우는, 석사학위원 중에서 1인논문을심사위원장으로 위촉대체하여는심사교과목의진행학점을주별도로 이수하게여한다. 심석사학위원장은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수여자격을갖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2004. 03. 01. 제정 제59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01-03-011. 제출된 학위논문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제42조가 규정한 논문 지도교수와 같은 자격을 가진 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장은 당해 논문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