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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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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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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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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는 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학위 수여 › 제60조(학위수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60조(학위수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제59조의 심사에자격을 통과취득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게 의하여 본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쳐, 자대학원장의 제청에게 의해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65조(학위수여) · 시행 2001-03-01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