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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학위수여의 횟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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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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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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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횟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학위 수여 › 제61조(학위수여의 횟수 및 시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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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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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 03. 01. 개정 제61조(학위수여의 횟수 및 시기) · 시행 2011-03-01
    제목: 학위수여의 회횟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회횟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61조(학위수여의 회수 및 시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심사 학위수여의결 회수 및 시기
    논문본 심사위대학원회의 의결은학위 100점 만점으로 하수여 심사위원회수는 3분의연 2회로 이상이하며, 80점그 이상으로시기는 평가할2월과 경우 합격으8월로 간주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61조(심사 의결) · 시행 2001-03-01
    논문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