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학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 1호 서식과 별지서식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학위 수여 › 제62조(학위기).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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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62조(학위기) · 시행 2011-03-01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제 1호 서식과[별지서식]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 2006. 02. 28. 개정 제62조(학위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석사학위
재심사학위기논문의심사에 불합격될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수정 보완을 하여는 각각 [별지]제1학기호이상 경서식과한후에[별지서식]제2회에호한하여서식의재심사를학위기로서받을 수 있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2조(재심사) · 시행 2001-03-01학위논문의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 수정 보완을 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