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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학위 수여 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8장 학위 수여 ›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0조(학위수여)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 시행 2019-09-01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2. 2011. 03. 01. 개정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 시행 2011-03-01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①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3. 2006. 02. 28. 개정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심사학위원 및수여 위원장자격
    1. 제출된 석사학위논문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수여의 심사위원이자격으로는 이를 심사하며, 제42조가 규소정한의 논문 지도교학점이수와 같은후 자격을 가진 교원과 외부인사 중시험에서 교수합격 또는 박하고 ①석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위원에 합격함으로서 선정할 석사학위수여 있다. 2.자격을 본취득하는 대경우와 ②석사학원장은 당해 위논문을 지도교수가선택으로 아닌하는 심경우는, 석사학위원 중에서 1인논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대체하여는 심사교과목의 진행학점을 주별도로 이수하게여 한다. 심석사학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수여자격을 갖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4. 2004. 03. 01. 제정 제59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 시행 2001-03-01
    1. 제출된 학위논문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제42조가 규정한 논문 지도교수와 같은 자격을 가진 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장은 당해 논문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