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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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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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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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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이 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 5.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9장 장학제도 › 제63조(장학제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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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63조(장학제도) · 시행 2011-03-01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 단, 산학협동 장학금은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 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이 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05-24〉
  2. 2006. 02. 28. 개정 제63조(장학제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논문 장학제출 시한도
    장학위논문금은 대학생의원 입장학으로부터금 5년지급 이내규정에 그의거하여 심사지급한다. 단, 산학협동 장학금은 행정협의회 결의에 합격해야따른 산학 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63조(논문 제출 시한) · 시행 2001-03-01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