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석사과정 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3.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통합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등록금 기준에 따라 학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3.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2조(석사과정 등록).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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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2조(석사과정 등록) · 시행 2019-09-01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3〉 ③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3통합대학점원단위로학칙에 명시된 등록금의25%기준에씩따라 학점 등록을납부해야할한수 있다. 〈개정 2017-03-13〉 ④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12조(석사과정 등록) · 시행 2011-03-01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
․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3학점 단위로 등록금의 25% 씩을 납부해야 한다. ④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2006. 02. 28. 신설 제12조(석사과정 등록) · 시행 2006-03-01①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3학점 단위로 등록금의 25% 씩을 납부해야 한다. ④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