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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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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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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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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 5. 26.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군복기간은 면제한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3조(연구등록).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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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13조(연구등록) · 시행 2019-09-01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논문을 학위과정별제외한 정규등록졸업요건을 초과충족한 학기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수료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군복기간은 면제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면제받는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2. 2011. 03. 01. 개정 제13조(연구등록)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구학점 등록
    ①대학원의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의별 학업정규등록을 수료초과한 자는 학위를기의 받등록을 때까지말하며 계속적인정규등록을 연구를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기 위해서는 다음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할하여야 수학위논문 있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②연구등록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금의을 3%하여야 범위하며 내에서 연구등록금을비는 납부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③2. 연구등록을 한 자는 정규 학생으로서의은 권리(재학생증은 발급,아니지만 도서관 이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갖면제받는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3. 2006. 02. 28. 개정 제13조(연구학점 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본 ①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을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연구 등록은을 한 자는 등록금의 403%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연구등록금을 납부하며한다. ③연구등록을 6한 자는 정규 학점까지생으로서의 수강권리(학생증 신청을발급, 할도서관 수이용 있등)를 갖는다.
  4. 2004. 03. 01. 제정 제12조(연구학점 등록) · 시행 2001-03-01
    1.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구 등록은 등록금의 4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