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연구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 5. 26.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군복기간은 면제한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3조(연구등록).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3조(연구등록) · 시행 2019-09-01연구등록
이라 함은각논문을학위과정별제외한정규등록졸업요건을초과충족한학기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정규등록을수료필한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10만원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군복기간은 면제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면제받는다.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2011. 03. 01. 개정 제13조(연구등록)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
학점등록①대학원의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의별학업정규등록을수료초과한자는학위를기의받등록을때까지말하며계속적인정규등록을연구를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기 위해서는 다음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할하여야수학위논문있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②연구등록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자는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금의을3%하여야범위하며내에서연구등록금을비는납부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③2. 연구등록을 한자는 정규학생으로서의은권리(재학생증은발급,아니지만 도서관이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갖면제받는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2006. 02. 28. 개정 제13조(연구학점 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본①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을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2.②연구등록은을 한 자는 등록금의403% 범위 내에서수업료를연구등록금을 납부하며한다. ③연구등록을6한 자는 정규 학점까지생으로서의수강권리(학생증신청을발급,할도서관수이용있등)를 갖는다. - 2004. 03. 01. 제정 제12조(연구학점 등록) · 시행 2001-03-011.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구 등록은 등록금의 4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