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9.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24.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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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19-09-01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감면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24〉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11-03-01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입학금 및등록금의1/2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등록외국인 학생의권한등록등록①입학자격을마친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생은정원의 30%내에서 입학점을이수허가할 수 있고,다. ②합격자는각종일반학생과자격동일하게시험에등록금을응시할기한수내에있으납부하여야 하며,장학위논문규정에연구따라 입학금 및지도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4조(등록생의 권한) · 시행 2001-03-01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