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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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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9.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24.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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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19-09-01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감면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24〉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011. 03. 01. 개정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11-03-01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의 1/2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등록외국인 학생의 권한등록
    등록①입학자격을 마친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생은정원의 30%내에서 입학점을 이수허가할 수 있고,다. ②합격자는 각종일반학생과 자격동일하게 시험에등록금을 응시할기한 수내에 있으납부하여야 하며, 장학위논문규정에 연구따라 입학금 및 지도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4조(등록생의 권한) · 시행 2001-03-01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