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5조(수강신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개정 2010. 5. 2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0. 5.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5조(수강신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15조(수강신청) · 시행 2019-09-01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개정 2010-05-24〉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24〉
  2. 2011. 03. 01. 개정 제15조(수강신청) · 시행 2011-03-01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환한은 A∘로 한다.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3. 2006. 02. 28. 개정 제15조(수강신청)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휴학수강신청
    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①학기 수업을 일수의계속할 4분의모든 1이상을학생은 수강할 수 없신청을 때기간 내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②수강신청 휴학하지 기간않은 계속하여과목은 2원칙적으로 학기를점으로 초과할인정될 수 없으며다. ③수강신청 통산하여변경 3학기를간 초과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강신청 단,중 군복무1학점 기간은과목이 휴학없이 허용기간에서준 제외된학점보다. 3. 전항의1학점이 전 기간많을 초과하여도경우 복그 학하지점을 아니한인정받을 자는수 제적된있다. 4.⑤모든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이재수는강 허락하지할 아니한다. 5.수 장기있으며 지방재수강 근무,과목의 장기성적 해외상환은 근무A∘로 인한 휴학다. ⑥기간은타 그세부적인 증빙에사항은 의하여 휴대학교 기간학칙에서 제외된따른다.
  4. 2004. 03. 01. 제정 제15조(휴학) · 시행 2001-03-01
    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 기간에서 제외된다. 3.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4.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5. 장기 지방 근무,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 기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