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삭제 2010. 5.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 ›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 시행 2019-09-01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삭제 2010-05-24〉
- 2011. 03. 01. 개정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 시행 2011-03-01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된 케어매니즈먼트 교과목 3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복학기당 이수학점1.①정규학점의휴신청은 12학점을 기간이준으로만료된한다. ②다음의자경우는복학하려는기당매이수학점이 12학기점을 초의과할등록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간에는복13학원서를점까지제출하여야이수할한수 있다.2.휴학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등록금을15학점까지 이월수할받은수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있다.3.휴일반대학원에서기간개설된만료케어매니즈먼트후교과목복3학하지점을아니한이수할자경우에는제적된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6조(복학) · 시행 2001-03-01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