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삭제 2010. 5.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 ›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 시행 2019-09-01
    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삭제 2010-05-24〉
  2. 2011. 03. 01. 개정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 시행 2011-03-01
    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된 케어매니즈먼트 교과목 3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2006. 02. 28. 개정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복학기당 이수학점
    1.①정규학점의 휴신청은 12학점을 기간이준으로 만료된한다. ②다음의 자경우는 복학하려는기당 매이수학점이 12학기점을 초의과할 등록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간에는 복13학원서를점까지 제출하여야이수할 한수 있다. 2. 휴학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등록금을15학점까지 이월수할 받은수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있다. 3. 휴일반대학원에서 기간개설된 만료케어매니즈먼트 후교과목 복3학하지점을 아니한이수할 자경우에는 제적된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4. 2004. 03. 01. 제정 제16조(복학) · 시행 2001-03-01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