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7조(교육과정 편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 › 제17조(교육과정 편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7조(교육과정 편성)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자퇴교육과정 편성
    자퇴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대학원을위원회의 교학부에결의를 제출하여야거쳐 시행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7조(자퇴) · 시행 2001-03-01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