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합격인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으면 합격으로 확정하고, 합격된 자에게는 합격을 알린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시험 › 제29조(합격인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9조(합격인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재수강합격인준1.대학원장은이미외국어이수한시험 결과목에를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위원예회에의제출하여유리한 성적인준을선택할얻으면수합격으로있다. 2.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확정하여고,다시합격된학점자에게는 합격을취득할 수 있알린다. - 2004. 03. 01. 제정 제29조(재수강) · 시행 2001-03-011.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예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2.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