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시험과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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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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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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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 시험 › 제34조(시험과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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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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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6. 10. 개정 제34조(시험과목) · 시행 2019-09-01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분야는 학과에 따라 3~6과목으로 한다. 1. 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회복지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3.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0-05-24〉 - 2011. 03. 01. 개정 제34조(시험과목) · 시행 2011-03-01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분야는 학과에 따라 3
-~6과목으로 한다.①1. 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1. 필수과목: 보건학원론, 통계학 특론, 건강원리, 역학2.선택과목: 보건행태론, 천연치료학, 건강기능성 식품학, 건강상담 심리학 3. 필수과목은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③3.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4조(시험과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시험과목1.각연구생학위과정의연구종합시험연한은분야는1년학과에 따라 3-6 과목으로 한다. ①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 필수과목: 보건학원론, 통계학 특론, 건강원리, 역학 2. 선택과목: 보건행태론, 천연구생치료학, 건강기능성 식품학, 건강상담 심리학 3. 필수과목은12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학점과의이내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매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③임상전문간호학기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설교과목을, 전공필수강할수2개있교과목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4조(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 시행 2001-03-011. 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12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