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출제위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 시험 › 제35조(출제위원).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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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35조(출제위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생의 등록출제위원연구생출제위원은전형에교과목합격한담당교수를후원칙으로지정된하며,기일학과장의내추천에등록금을따라서납부하여야대학원장은한다.해당교수에게단, 연구생시험문제의입학금은 면출제된와 채점을 위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5조(연구생의 등록) · 시행 2001-03-01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