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험시간별) 합격을 인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 시험 ›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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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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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3. 01. 개정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 시행 2011-03-01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
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험시간별) 합격을 인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실적증명서배점 및 합격기준연구생에종합시험의대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는그70점청강한이상을과목에얻어대야 합격으로 인정하여며연구실적출제자에증명따라서별지서식만점을2를임의로교부정할 수 있으며,다.본각대학원의과목별(시정규험학점으로시간별) 합격을 인정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 시행 2001-03-01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2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