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합격인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장은 과목별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 시험 › 제37조(합격인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37조(합격인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공개강좌합격인준1. 본대학원에장은정규과정목별외에종합시험공개강좌결과를개설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대학술의원위원회에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제출하는여자를 지도함인준을목적얻어 합격으로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확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7조(공개강좌) · 시행 2001-03-011. 본 대학원에 정규 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