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1
원문 지문
e775 574b 7aa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목적). 소관 국제교육원.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04-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4조(사업)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24-03-01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특히 제 문제의 상담체류·학업·생활동·취업에 및 연구분야를 통해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2. 2017. 09. 06. 제정 제3조(목적) · 시행 2017-09-01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