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제4조(사업)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1.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2.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3.삭제 2024. 4. 1.4.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5.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6.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1.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2.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3.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4.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1.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국제교육팀장, 담당자 및 임명직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8.2.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3.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4.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