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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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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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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삭제 2024. 4. 1.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업).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4-04-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4조(사업) · 시행 2024-03-01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삭제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2024-04-01〉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2. 2017. 09. 06. 제정 제4조(사업) · 시행 2017-09-01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