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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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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1
원문 지문
e775 574b 7aa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국제교육팀장, 담당자 및 임명직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8.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운영위원회). 소관 국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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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국제교육원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10-01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 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교육팀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 담당자문위원(3), 사무및 임명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2. 2024. 04. 01.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03-01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1. 운영위원회는 학생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교육원센터 팀장(서기), 대외국제교육원부처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2020. 06. 08.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6-01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4. 2017. 09. 06. 제정 제6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7-09-01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