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9. 6. 제정 (시행 2017. 9.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학생지원처장(위원장)"을 "학생처장(위원장)"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06-0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9. 6.)2020. 6. 8.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제10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제11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