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17. 9. 6. 제정 (시행 2017.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7-09-06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17. 9. 6. |
|---|---|
|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
|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5조(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 제10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재원)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 제11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1조(회계 연도)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