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9. 6. 제정 (시행 2017. 9.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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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학생지원처장(위원장)"을 "학생처장(위원장)"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06-0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6.)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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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