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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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를 "3. 〈삭제 2024-04-01〉"로 한다.
제6조 중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를 "1.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 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4. 4. 1. |
|---|---|
| 제3조(목적) 개정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제 문제의 상담활동 및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
| 제4조(사업) 개정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삭제 2024-04-01〉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 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국제학생지원센터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6-08〉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