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2
- 원문 지문
9a90 5a23 891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조직).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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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제정 제5조(조직) · 시행 2017-09-01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5.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