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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7. 1.) · 개정 9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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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➅ (휴학의 제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한 학생은 입학 또는 소속 변경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유급) ① 대학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단계적 이수가 필요한 학과(부) 또는 전공에 대하여 유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한다. ③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유급의 적용 대상, 기준, 절차, 재이수, 학점인정, 수강신청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채플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➁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 교양, 일반 교양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➂ 전공과목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편성하며,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➃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➄ 채플과목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➅ 교과목은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실험·실습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학점인정) ① 대학은 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연계성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전공이수)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 외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⑤ 제2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➅ 전공의 설치, 운영, 이수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다전공의무이수제) ① 대학은 학생의 전공능력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할수 있다. ② 다전공의무이수제는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자기주도설계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또는 둘 이상의 전공 과정을 조합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설계를 위하여 대학이 실시하는 진단 및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➃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 이수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점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졸업) ① 학생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한 학업성적을 취득하고 대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6. 5. 18.)2026. 6. 18.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학칙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과 목표) ① 본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여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삼육 MVP(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과 환경 보존 의식 배양 2.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에 기반한 자기주도 능력과 창의력 배양 3.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소통 능력 배양 4. 인류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 함양제2조(교육목적과 목표) ① 본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여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삼육 MVP(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과 환경 보존 의식 배양 2.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에 기반한 자기주도 능력과 창의력 배양 3.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소통 능력 배양 4. 인류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 함양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 ① 대학과 대학원 학칙 및 그 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➁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효력 단계의 순서는 학칙-      규정-시행세칙-내규-지침 순으로 한다. ➃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국가법령이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 ① 대학과 대학원 학칙 및 그 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➁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효력 단계의 순서는 학칙-      규정-시행세칙-내규-지침 순으로 한다. ➃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국가법령이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제4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3인을 두며, 부총장은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3인을 두며, 부총장은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구성)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제5조(조직 구성)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제7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속시설) ① 총장의 요청에 따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부속시설) ① 총장의 요청에 따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부속기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부속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속기구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부속기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부속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속기구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설기관) ① 본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회, 평생교육원, 박물관, 유치원/어린이집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각 부설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설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관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조(부설기관) ① 본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회, 평생교육원, 박물관, 유치원/어린이집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각 부설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설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관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산학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산학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3-09〉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3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3-09〉 명칭 관련 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SU-Edumi 인공지능융합학부 온라인콘텐츠개발 및 제공, 홈페이지 제작 서적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전자상거래 원격평생교육 영상물제작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회기동)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공릉동, 삼육대학교 내) SU-AgRi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식물재배 및 판매 서비스 첨단농업 교육사업 연구/조직배양 기술 서비스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인재양성 및 실습지원 사업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86 노원삼육에코팜센터 ④ 교육, 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 현장실험, 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신설 2026-03-09〉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3-09〉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3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3-09〉 명칭 관련 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SU-Edumi 인공지능융합학부 온라인콘텐츠개발 및 제공, 홈페이지 제작 서적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전자상거래 원격평생교육 영상물제작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회기동)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공릉동, 삼육대학교 내) SU-AgRi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식물재배 및 판매 서비스 첨단농업 교육사업 연구/조직배양 기술 서비스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인재양성 및 실습지원 사업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86 노원삼육에코팜센터 ④ 교육, 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 현장실험, 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신설 2026-03-09〉
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제15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며, 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3〉 ③ 〈삭제〉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며, 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3〉 ③ 〈삭제〉
제17조(수업방법과 교수시간) ① 수업은 통상적인 출석수업 외에 학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학기당 학교규칙이 정하는 최소교수시간(책임수업시간) 이상의 강의를 한다.제17조(수업방법과 교수시간) ① 수업은 통상적인 출석수업 외에 학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학기당 학교규칙이 정하는 최소교수시간(책임수업시간) 이상의 강의를 한다.
제18조(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 30일 이내로 한다.제18조(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9조(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편입학)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0조(편입학)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입학 및 편입학 전형) ① 입학 및 편입학생의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③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1조(입학 및 편입학 전형) ① 입학 및 편입학생의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③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등록 및 편·입학의 취소)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④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등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2조(등록 및 편·입학의 취소)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④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등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재입학)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제23조(재입학)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
제24조(전과)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다른 전공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4-06-01〉제24조(전과)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다른 전공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4-06-01〉
제25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 진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납입기일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제25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 진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납입기일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26조(등록금의 공시)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을 공시한다.제26조(등록금의 공시)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을 공시한다.
제27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7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등록금 외 교육비) 실험·실습·실기 및 특별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타 교육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8조(등록금 외 교육비) 실험·실습·실기 및 특별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타 교육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등록금의 반환)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제29조(등록금의 반환)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0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제30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휴학 및 복학) 개정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9〉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제3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9〉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➅ (휴학의 제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한 학생은 입학 또는 소속 변경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신설 2026-06-18〉
제32조(유급) 개정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 및 간호학과 임상실습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6-01-26〉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제32조(유급) ① 대학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단계적 이수가 필요한 학과(부) 또는 전공에 대하여 유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한다. ③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유급의 적용 대상, 기준, 절차, 재이수, 학점인정, 수강신청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제33조(학사경고) 학업성취도가 현저하게 미흡한 학생에게 학사경고 조치를 하며, 그에 관한 기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3조(학사경고) 학업성취도가 현저하게 미흡한 학생에게 학사경고 조치를 하며, 그에 관한 기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이중학적 금지) 학사과정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이중학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허용하거나 총장이 허락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제34조(이중학적 금지) 학사과정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이중학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허용하거나 총장이 허락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5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개정 2023-02-13〉 5.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3-02-13〉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7. 본인 사망시〈개정 2022-06-20〉제35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개정 2023-02-13〉 5.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3-02-13〉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7. 본인 사망시〈개정 2022-06-20〉
제36조(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개정 ①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전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소속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 2. 제2전공: 소속 학과 이외의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➂ 교양과목은 인성교양 영역,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등에 교직 과목을 둔다. ➄ 교과목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 실험·실습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6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신 설〉제36조의2(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채플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➁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 교양, 일반 교양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➂ 전공과목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편성하며,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➃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➄ 채플과목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➅ 교과목은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실험·실습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개정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26-06-18〉
제38조(휴, 보강)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8조(휴, 보강)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점인정) 개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26-03-09〉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6-01-26〉제40조(학점인정) ① 대학은 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연계성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제41조(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그 인정과정에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제41조(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그 인정과정에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2조(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제42조(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43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본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약학과는 최대 23학점). 단, 학과(부)별 졸업 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제43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본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약학과는 최대 23학점). 단, 학과(부)별 졸업 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제44조(전공이수) 개정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9-01〉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 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개정 2022-06-2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2+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개정 2022-03-01〉 〈개정 2023-05-01〉 〈개정 2023-03-01〉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제44조(전공이수)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6-06-18〉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6-18〉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 외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⑤ 제2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6-06-18〉 ➅ 전공의 설치, 운영, 이수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6-06-18〉
〈신 설〉제44조의2(다전공의무이수제) ① 대학은 학생의 전공능력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할수 있다. ② 다전공의무이수제는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자기주도설계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또는 둘 이상의 전공 과정을 조합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설계를 위하여 대학이 실시하는 진단 및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➃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 이수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45조(학·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45조(학·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인증제 교육과정) 학과(부)는 일반교육과정과 국내외 교육과정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6조(인증제 교육과정) 학과(부)는 일반교육과정과 국내외 교육과정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외국인 학생 이수증서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제47조(외국인 학생 이수증서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48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은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제48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은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① 전과한 학생은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26-03-09〉 ②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① 전과한 학생은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26-03-09〉 ②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제50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와 및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실시할 수 있다.제50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와 및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부득이하게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제51조(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부득이하게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52조(성적 평가) 개정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52조(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점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6-18〉
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간호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제외) 〈개정 2025..4.7〉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4.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98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개정 2023-05-01〉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58학점 〈개정 2025-04-07〉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98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9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 이상/ 164학점 이상 제2학년 80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 이상/ 207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 이상/ 122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 이상/ 240학점 이상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간호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제외) 〈개정 2025..4.7〉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4.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98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개정 2023-05-01〉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58학점 〈개정 2025-04-07〉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98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9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 이상/ 164학점 이상 제2학년 80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 이상/ 207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 이상/ 122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 이상/ 240학점 이상
제54조(학위수여) 이 학칙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 1], [서식 2]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제54조(학위수여) 이 학칙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 1], [서식 2]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55조(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5조(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졸업) 개정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2-03-01〉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컴퓨터공학부 140학점, 인공지능융합학부 140학점,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제56조(졸업) ① 학생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한 학업성적을 취득하고 대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제57조(학생회) ① 본교 학생은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그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7조(학생회) ① 본교 학생은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그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학생회비)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다.제58조(학생회비)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다.
제59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9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생활동) ① 본교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및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60조(학생활동) ① 본교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및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제61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본교의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6-01-26〉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본교의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6-01-26〉
제63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본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63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본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학생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64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학생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제65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 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 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징계자의 재입학) 학교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제67조(징계자의 재입학) 학교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제68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제68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9조(교수회 종류와 의장)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의장은 아래와 같다. 1. 전체교수회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된다. 2.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장이 의장이 된다. 3. 학과(학부)교수회는 해당 학과(학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학부장)이 의장이 된다. 4. 대학원교수회는 해당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의장이 된다.제69조(교수회 종류와 의장)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의장은 아래와 같다. 1. 전체교수회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된다. 2.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장이 의장이 된다. 3. 학과(학부)교수회는 해당 학과(학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학부장)이 의장이 된다. 4. 대학원교수회는 해당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70조(전체교수회)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1-26〉 1.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2.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0조(전체교수회)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1-26〉 1.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2.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1조(대학과 학과(학부) , 대학원의 교수회) ①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위별 교수회를 둘 수 있다. ②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교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71조(대학과 학과(학부) , 대학원의 교수회) ①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위별 교수회를 둘 수 있다. ②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교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72조(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교무위원회) 개정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평의원회대표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3조(교무위원회)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5-18〉 ③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5-18〉 ③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5조(직원회) ① 직원의 행정·복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회를 둔다. ② 직원회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75조(직원회) ① 직원의 행정·복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회를 둔다. ② 직원회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6조(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6조(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학칙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처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3. 교무처장이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4.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본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총장은 의결을 받은 즉시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하여 시행한다. 6. 개정된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77조(학칙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처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3. 교무처장이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4.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본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총장은 의결을 받은 즉시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하여 시행한다. 6. 개정된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8조(절차의 생략)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78조(절차의 생략)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79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