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51 · 신설 12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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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 진"을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편제) ① 우리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②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생의 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모집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계약학과 등) [본조 신설: 2009.8.1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년
제4조제1항 중 "①학년"을 "① 학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계절 학기"를 "계절학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②제2학기"를 "② 제2학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①정기"를 "① 정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정공휴일"을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②총장"을 "② 총장"으로 하고, "임시 휴업 일"을 "임시휴업일"로 한다.
제7조 중 "수업일 수에도 불구 하고"를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① 총장 직속기관 1. 인성교육원(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삭제 12. 유치원 13. 기록관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중 "초로 부터"를 "초로부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입학 자격)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은 제3, 4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폐합(2006년 3월 1일 부)으로 인해 삼육의명대학생들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6.1.26]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전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학기 등록 전에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절 절차
제13조 중 "내신성적(검정고시"를 "내신 성적(검정고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①대학"을 "① 대학"으로 하고, "동위원회는총장"을 "동 위원회는 총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②제13조"를 "② 제1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내신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입학 및 편입학 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되, 통합으로 인해 특례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7조 중 "때 "를 "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휴학 기간)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유급대상)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04.12.13]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4.12.13]
제20조의4 중 "이수 하여야"를 "이수하여야"로 하고, "17(18)학점 으로 제한한다."를 "15학점(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으로 제한한다."로 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5(유급절차)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04.12.13]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① 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 7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교과목의 분류)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국제화교육, 보건복지교육,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가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7]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0학점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졸업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은 달리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중 "①재학"을 각각 "① 재학"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①복수전공"을 "① 복수전공"으로 하고, "제1전공 뿐만"을 "제1전공뿐만"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②복수전공"을 "② 복수전공"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②제1항"을 각각 "②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0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158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80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20학점 이상)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인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본조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 전공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
제44조 중 "개설되어있"을 "개설되어 있"으로 하고, "신학과는 목회를 지원할 수 없고, 의약학부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졸업)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학생회)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부장(서기),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남․여생활관장,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중 "학년초"를 "학년 초"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①학생"을 "① 학생"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②학생"을 "② 학생"으로 한다.
제51조 중 "한다."를 "한다. 〈개정 2004-02-13〉"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징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4.2.13]
제56조제1항 중 "①아래"를 "① 아래"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②징계"를 "② 징계"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포상)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총장 및 처장) ①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교수 중 1인을 부총장으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교수 중 1인을 교목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신앙과 교육이념 구현문제를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 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 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⑥ 교수 중 1인을 기획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⑦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⑧ 교수 중 1인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여 대외협력 관계를 총괄하게 한다. ⑨ 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62조 중 "총장 이"를 "총장이"로 한다.
제6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1조 중 "순 국지사"를 "순국지사"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①외국인"을 "① 외국인"으로 한다.
제75조 중 "정규학생으로 편ㆍ입학"을 "정규 학생으로 편입학"으로 한다.
제78조 중 "수강허가"를 "수강 허가"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①우리"를 "① 우리"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②장학생"을 "② 장학생"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①교육․연구"를 "① 교육․연구"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②삼육대학교"를 "② 삼육대학교"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③삼육대학교"를 "③ 삼육대학교"로 한다.
제80조제4항 중 "④기타"를 "④ 기타"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대학평의원회) 이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자체평가) [본조시설: 2009.5.4]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⑦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시설: 2011.2.25]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시설: 2011.2.25]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학칙개정안 공고) 학 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한다. [본조시설: 2011.4.13]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학칙개정 및 공포)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본조시설: 2011.4.13]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보고)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본조시설: 2011.4.13]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1. 3. 1. |
|---|---|
| 제1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 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교육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교육 ․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교육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심오한 학문 연구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온 세계에 평화를 구현하는 최선의 봉사를 교육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교육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교육 ․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교육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심오한 학문 연구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온 세계에 평화를 구현하는 최선의 봉사를 교육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편제) 개정 ①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우리 대학교에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③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 제2조(편제) ① 우리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2조의2(학생의 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01-26〉 ② 모집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2-23〉 |
| 〈신 설〉 | 제2조의3(계약학과 등) [본조 신설: 2009.8.1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개정 ①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을 초과할 수 없다. ②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신설 2008-01-28〉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년 |
| 제4조(학년, 학기) 개정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 ②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 제4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②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
| 제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 제6조(휴업일) 개정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 일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
| 제7조(임시휴업일) 개정 입학전형, 졸업식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 이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 수에도 불구 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임시휴업일) 입학전형, 졸업식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 이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8조(부속기관) 개정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서비스센터 (12) 유치원 2. 제1항의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인성교육원(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삭제 〈개정 2008-01-28〉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9조(입학 시기) 개정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과 전․편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9조(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과 전․편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 제10조(입학 자격) 개정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인 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10조(입학 자격)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4-02-13〉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제11조(편입학 자격) 개정 ①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②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삼육의명대학과의 통폐합(2006년 3월 1일 부)으로 인해 삼육의명대 학생들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1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은 제3, 4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폐합(2006년 3월 1일 부)으로 인해 삼육의명대학생들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6.1.26] |
| 제12조(전과) 개정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학기 등록 전에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절 절 차 | 제12조(전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학기 등록 전에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3절 절차 |
| 제13조(입학지원 서류) 개정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내신성적(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준하는 성적) 3.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 2항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편입학 지원자는 제1, 2항의 서류 대신 전적대학의 학적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13조(입학지원 서류)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준하는 성적) 3.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 2항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편입학 지원자는 제1, 2항의 서류 대신 전적대학의 학적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 제14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개정 ①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위원회는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고등학교 내신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4. 면접고사 성적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 | 제14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4. 면접고사 성적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 |
| 제15조(입학 및 편입학 허가) 개정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되, 통합으로 인해 특례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의 재학생 및 제적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제15조(입학 및 편입학 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되, 통합으로 인해 특례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6-01-26〉 |
| 제16조(입학 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그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같은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입학 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그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같은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17조(휴학) 개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은 직권에 의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은 직권에 의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 제18조(휴학 기간) 개정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2년 또는 재학 중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 제18조(휴학 기간)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02-06〉 |
| 제19조(병역으로 인한 휴학) 병역(자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9조(병역으로 인한 휴학) 병역(자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제20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제20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 제20조의2(유급대상) 개정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2학기 평점이 1.85 미만인 자(약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약학과에 한함) | 제20조의2(유급대상)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04.12.13] 〈개정 2008-01-28〉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
| 제20조의3(유급시기) 개정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 제20조의3(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4.12.13] |
|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개정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 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7(18)학점 으로 제한한다. |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
| 제20조의5(유급절차) 개정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제20조의5(유급절차)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04.12.13] |
| 제21조(퇴학 및 제적) 개정 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수업 및 채플, 안식일 등의 결석이 무상한 자 | 제21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삭제 2007-02-23〉 |
|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개정 ①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 7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 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사안에 따른 소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원 하여야 한다. |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① 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 7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 제23조(학사경고)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등 학사경고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3조(학사경고)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등 학사경고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24조(교과목의 분류) 개정 ①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교양과목은 국제화교육, 보건복지교육,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④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 제24조(교과목의 분류)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국제화교육, 보건복지교육,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02-13〉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
| 제25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제25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 제26조(수업시간표) 매주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 제26조(수업시간표) 매주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
| 제27조(등록) 개정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수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 외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그 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②(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가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27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가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 제28조(시험) 각 과목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나 과제물 평가 등 수시 평가를 부과한다. | 제28조(시험) 각 과목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나 과제물 평가 등 수시 평가를 부과한다. |
| 제29조(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 기타 사고로 부득이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제29조(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 기타 사고로 부득이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 제30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 제30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
| 제31조(학점 인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D 이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31조(학점 인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D 이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 〈신 설〉 |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7] |
| 제32조(학점의 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제32조(학점의 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 제33조(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 제33조(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
| 제34조(학기당 취득학점) 개정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1학점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졸업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은 달리 할 수 있다. | 제34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0학점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졸업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은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8-01-28〉 |
| 제35조(부전공) 개정 ①재학 중 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5조(부전공) ① 재학 중 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36조(복수전공) 개정 ①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제1전공 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6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제1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37조(학․석사 연계과정) 개정 ①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37조(학․석사 연계과정) [본조신설: 2003.1.10]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개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건축학과 176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수료 인정 학점 학년 수료 인정 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0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158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80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20학점 이상) |
| 제39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에 수학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39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에 수학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40조(전공심화과정 학점) 개정 ①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재학 중 계열기초과목을 제외하고 전공교과목을 57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전공심화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③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인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
| 제41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전과 및 편입학 한 자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자세한 규정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제41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전과 및 편입학 한 자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자세한 규정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개정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중 9학점까지는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학부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대학원에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다. |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본조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
| 제43조(학위 수여) 개정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인문사회대학 신학과 신학사 재무회계 전공 경영학사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유통마켸팅 전공 경영학사 영미언어문화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 전공 경영학사 중국어 전공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 전공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문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정보학 전공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학과 문학사 약학과 약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 전공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환경원예디자인 전공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 전공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미술학사 음악학 전공 음악학사 | 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 전공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
| 〈신 설〉 |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 |
| 제44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 개정 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있는 모든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목회를 지원할 수 없고, 의약학부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제44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 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02-23〉 |
| 제45조(졸업) 개정 ①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수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③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5조(졸업)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
| 제46조(학생회) 개정 ①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목실장,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교무부장, 남․여생활 관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 제46조(학생회)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부장(서기),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남․여생활관장,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
| 제47조(학생회비)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7조(학생회비)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48조(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8조(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49조(학생지도) 개정 총장은 매 학년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기타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 제49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기타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
| 제50조(학생활동의 규제) 개정 ①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를 포함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50조(학생활동의 규제)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를 포함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 제51조(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개정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제51조(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 제52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 제52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
| 제53조(징계) 개정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 제53조(징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개정 2004-02-13〉 |
| 제54조(징계자의 재입학)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 제54조(징계자의 재입학)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
| 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개정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 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4.2.13] |
| 제56조(징계처분) 개정 ①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56조(징계처분) 〈개정 2004-02-13〉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 제57조(출․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결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7조(출․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결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58조(포상) 개정 〈삭제〉 | 제58조(포상) 삭제 |
| 제59조(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 우리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겸임교수, 강사,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 | 제59조(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 우리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겸임교수, 강사,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 |
| 제60조(임시직원) 전 조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사무 촉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0조(임시직원) 전 조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사무 촉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
| 제61조(총장 및 처장) 개정 ①교수 중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 제61조(총장 및 처장) ①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교수 중 1인을 부총장으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교수 중 1인을 교목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신앙과 교육이념 구현문제를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 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 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⑥ 교수 중 1인을 기획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⑦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⑧ 교수 중 1인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여 대외협력 관계를 총괄하게 한다. ⑨ 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62조(교수회) 개정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 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2조(교수회)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6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 제6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
| 제6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5조(등록금)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5조(등록금)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66조(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 제66조(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
| 제67조(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휴학자의 등록금은 납입 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복학시는 그 학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67조(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휴학자의 등록금은 납입 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복학시는 그 학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 제68조(등록금의 감면 제한)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제68조(등록금의 감면 제한)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
| 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 제70조(반환금지) 납부된 등록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70조(반환금지) 납부된 등록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 제71조(등록금의 감면) 개정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 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1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제72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2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73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개정 ①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 제73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①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
| 제74조(이수증서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 제74조(이수증서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
| 제75조(특별생의 편입학) 개정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ㆍ입학 할 수 있다. | 제75조(특별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 |
| 제76조(공개강좌의 개설) 우리 대학교의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 | 제76조(공개강좌의 개설) 우리 대학교의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 |
| 제77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하여 예고한다. | 제77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하여 예고한다. |
| 제78조(공개강좌의 허가 등) 개정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8조(공개강좌의 허가 등)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79조(장학금) 개정 ①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제79조(장학금) ①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 제80조(학교기업) 개정 ①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제80조(학교기업)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시설: 2005.6.10] |
| 〈신 설〉 | 제81조(대학평의원회) 이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
| 〈신 설〉 | 제82조(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83조(자체평가) [본조시설: 2009.5.4]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신 설〉 |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⑦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시설: 2011.2.25] |
| 〈신 설〉 | 제85조(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시설: 2011.2.25] |
| 〈신 설〉 | 제86조(학칙개정안 공고) 학 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한다. [본조시설: 2011.4.13] |
| 〈신 설〉 | 제87조(학칙개정 및 공포)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본조시설: 2011.4.13] |
| 〈신 설〉 | 제88조(보고)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본조시설: 2011.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