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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20. 8. 18. 개정 (시행 2020. 3. 1.) → 2021. 1. 22. 전부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2 · 신설 55 · 삭제 85 · 번호 변경 1

본 학칙은 2021년 1월 22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전 (2020. 8. 18.)2021. 1. 22.
제1조(목적 및 목표) 삭제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 비전,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 목표를 추진한다. •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 성경진리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 •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는국제적식견과언어능력을지닌글로벌 리더 육성 •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본조개정: 2013.5.6]〈삭 제〉
제2조(편제) 삭제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1〉〈삭 제〉
제2조의2(학생의 정원) 삭제 ① 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1-26〉 ② 모집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2-23〉〈삭 제〉
제2조의3(계약학과 등) 삭제 [본조 신설: 2009.8.1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삭 제〉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삭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 단, 약학과는 해당 없음. [본항 신설: 2008.1.28., 2011.1.31]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항신설: 2011.4.13]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삭 제〉
제4조(학년, 학기) 삭제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삭 제〉
〈신 설〉제1조(목적) 이 학칙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제2조(교육목적과 목표) ① 본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여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삼육 MVP(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과 환경 보존 의식 배양 2.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에 기반한 자기주도 능력과 창의력 배양 3.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소통 능력 배양 4. 인류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 함양
〈신 설〉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 ① 대학과 대학원 학칙 및 그 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➁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효력 단계의 순서는 학칙-규정-시행세칙-내규-지침 순으로 한다. ➃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국가법령이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신 설〉제4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3인을 두며, 부총장은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제5조(조직 구성)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행·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 설〉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스미스학부대학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7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실을 둔다.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8조(부속시설) ① 부속시설로 국제교육원을 두며, 총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속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9조(부속기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부속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속기구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10조(부설기관) ① 본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회, 평생교육원, 박물관, 유치원/어린이집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각 부설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설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관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11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산학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업일수) 개정 〈개정 2013-04-28〉 ① 수업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학기(4주, 8주, 10주)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학과(부)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휴업일) 개정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제15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시휴업일) 삭제 입학전형, 졸업식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 이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삭 제〉
제7조의2(학사운영규정) 삭제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3.16]〈삭 제〉
제8조(부속기관) 삭제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산학협력단 〈신설 2017-02-27〉 2. 대학일자리본부 〈신설 2018-02-26〉 3. 입학관리본부 〈신설 2018-02-26〉 4. 교육혁신단 〈신설 2017-02-27〉 5. 전인교육원 〈신설 2017-02-27〉 6. 학술정보원 〈신설 2018-02-26〉 7. 캠퍼스사업단 8. 예비군대대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생활건강증진원 3. 생활교육관 4. 화잇 연구센터 5 박물관 6. 출판부 7. 신문사 8. 방송국 9. 콘서바토리 10. 인성교육수련원 11. 공통기기실험실 ③ 부속교육기관 1. 국제교육원 2. 평생교육원 3. 유치원/어린이집 4. 보육교사교육원 ④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삭 제〉
제8조의2(중앙도서관) 삭제 [본조 신설: 2016.7.18.] ① 제8조 제2항 제2목 중앙도서관의 직제와 운영은 다음에 준한다. 1. 중앙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2. 중앙도서관장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중앙도서관에 전문분야별로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4. 중앙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➁ 기타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삭 제〉
〈신 설〉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 과정은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 전공교육을 위한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17조(수업방법과 교수시간) ① 수업은 통상적인 출석수업 외에 학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학기당 학교규칙이 정하는 최소교수시간(책임수업시간) 이상의 강의를 한다.
제9조(입학 시기) 개정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과 전․편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제18조(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 자격) 삭제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4-02-13〉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삭 제〉
제11조(편입학 자격) 삭제 ① 편입학은 제3, 4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통폐합으로 인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01-26〉〈삭 제〉
〈신 설〉제19조(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제20조(편입학)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21조(입학 및 편입학 전형) ① 입학 및 편입학생의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③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22조(등록 및 편·입학의 취소)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④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등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23조(재입학)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전과) 개정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3절 절차제24조(전과) 2학년 및 3학년, 4학년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입학지원 서류) 삭제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준하는 성적) 3.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 2항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편입학 지원자는 제1, 2항의 서류 대신 전적대학의 학적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삭 제〉
제14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삭제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4. 면접고사 성적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삭 제〉
제15조(입학 및 편입학 허가) 삭제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되, 통합으로 인해 특례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6-01-26〉〈삭 제〉
제16조(입학 수속) 삭제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그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같은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삭 제〉
제16조(2 (부정입학) 삭제 〈신설 2020-06-08〉 ①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②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삭 제〉
제17조(휴학) 삭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이 직원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삭 제〉
제18조(휴학 기간) 삭제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02-06〉〈삭 제〉
제19조(병역으로 인한 휴학) 삭제 병역(자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삭 제〉
제20조(복학) 삭제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삭 제〉
제20조의2(유급대상) 삭제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04.12.13] 〈개정 2008-01-28〉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에 한함)〈삭 제〉
제20조의3(유급시기) 삭제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04.12.13]〈삭 제〉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삭제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간호학과는 3회 유급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삭 제〉
제20조의5(유급절차) 삭제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본조 신설: 2004.12.13]〈삭 제〉
〈신 설〉제25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납입기일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6조(등록금의 공시) 개정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제26조(등록금의 공시) 매학기 개시 전에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을 공시한다.
제67조(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삭제 휴학자의 등록금은 납입 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복학 시는 그 학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삭 제〉
제68조(등록금의 감면 제한) 삭제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삭 제〉
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삭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삭 제〉
제70조(반환금지) 삭제 납부된 등록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삭 제〉
〈신 설〉제27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28조(등록금 외 교육비) 실험·실습·실기 및 특별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타 교육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29조(등록금의 반환)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2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개정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제30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등록금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경과하였으나 체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3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삭제 ①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삭 제〉
제73조의2(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 삭제 외국인 학생의 교육과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에 준한다.〈신설 2020-08-18〉〈삭 제〉
제74조(이수증서 수여) 삭제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삭 제〉
제75조(특별생의 편입학) 삭제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삭 제〉
제76조(공개강좌의 개설) 삭제 우리 대학교의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삭 제〉
제77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삭제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하여 예고한다.〈삭 제〉
제78조(공개강좌의 허가 등) 삭제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삭 제〉
제79조(장학금) 삭제 ①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삭 제〉
제80조(학교기업) 삭제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사업을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원예산물생산 및 교내외 현장교육(동 사업을 위해 원예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신설 2013-01-07〉 3.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 신설: 2005.6.10]〈삭 제〉
〈신 설〉제3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신 설〉제32조(유급)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은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 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신 설〉제33조(학사경고) 학업성취도가 현저하게 미흡한 학생에게 학사경고 조치를 하며, 그에 관한 기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34조(이중학적 금지) 학사과정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이중학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허용하거나 총장이 허락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21조(퇴학 및 제적) 개정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개정 2012-09-27〉 7. 〈삭제 2007-02-23〉제35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칙에 명시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삭제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제21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09-27〉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9.27.]〈삭 제〉
제23조(학사경고) 삭제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등 학사경고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24조(교과목의 분류) 삭제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인성교양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02-13〉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하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3-21〉〈삭 제〉
〈신 설〉제36조(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①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전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소속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 2. 제2전공: 소속 학과 이외의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➂ 교양과목은 인성교양 영역,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등에 교직 과목을 둔다. ➄ 교과목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 실험·실습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교과 이수단위) 개정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26조(수업시간표) 삭제 매주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삭 제〉
제26조의2(휴·보강) 삭제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교무처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3.16]〈삭 제〉
제27조(등록) 삭제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삭 제〉
제28조(시험) 삭제 각 과목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나 과제물 평가 등 수시 평가를 부과한다.〈삭 제〉
〈신 설〉제38조(휴, 보강)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40조(학점인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중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학점의 취소) 개정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제41조(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그 인정과정에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3조(학점 인정시기) 번호 변경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제42조(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34조(학기당 취득학점) 개정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0학점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졸업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은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8-01-28〉제43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본학점은 16~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약학과는 최대 23학점). 단, 학과(부)별 졸업 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부전공) 삭제 ① 재학중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36조(복수전공) 삭제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제1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36조의2(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 삭제 전공)  [본조 신설: 2014.4.10., 2017.2.27] ① 2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는 자기설계전공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공유)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37조(학․석사 연계과정) 삭제 [본조 신설: 2003.1.10]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삭 제〉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삭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삭 제〉
제39조(재입학생의 학점) 삭제 재입학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에 수학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삭 제〉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삭제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삭 제〉
〈신 설〉제44조(전공이수)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신 설〉제45조(학·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46조(인증제 교육과정) 학과(부)는 일반교육과정과 국내외 교육과정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제47조(외국인 학생 이수증서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신 설〉제48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은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1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개정 전과 및 편입학 한 자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자세한 규정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전과 및 편입학 한 사람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삭제 [본조 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삭 제〉
제43조(학위 수여) 삭제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6.3.15 2006.6.8, 2008.1.28, 2009.3.2., 2014.4.10. 2014.12.23., 2017.2.27]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통번역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학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메카트로닉스전공 공학사 화학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아트앤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연계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연계전공 중독심리전공 문학사 스마트헬스케어전공 이학사 미디어콘텐츠전공 문학사 정원디자인전공 이학사 공연예술콘텐츠전공 문학사 외식산업경영전공 이학사 유아건강교육전공 문학사 운동재활전공 이학사 데이터과학전공 경영학사 중독재활전공 보건학사 마케팅사회조사경영 경영학사 건강운동관리전공 체육학사 사회적경제전공 경영학사 융합(공유)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융합(공유)전공 바이오그린디자인 이학사 스포츠의학전공 체육학사〈삭 제〉
〈신 설〉제50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와 및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응시자격) 개정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 기타 사고로 부득이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제51조(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부득이 하게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0조(학업성적) 삭제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삭 제〉
제31조(학점인정) 삭제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D 이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삭 제〉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삭제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  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졸업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0.12.17., 개정: 2012.1.9]〈삭 제〉
제31조의3(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삭제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 대학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3.10.28.]〈삭 제〉
제31조의4(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삭제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과목을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2.27]〈삭 제〉
〈신 설〉제52조(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 설〉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
〈신 설〉제54조(학위수여) 이 학칙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 1], [서식 2]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개정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고 협정 대학간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0.5.24., 2017.2.27]제55조(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 삭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02-23〉〈삭 제〉
제45조(졸업) 개정 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제56조(졸업)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5년제 건축학과는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5년제 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5년제 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삭제 [본조 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46조(학생회) 개정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생활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실장, 교무과장, 남․여생활관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제57조(학생회) ① 본교 학생은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그 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학생회비) 개정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학점등록생 포함)은 자율적으로 총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6-03-21〉제58조(학생회비)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다.
제48조(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삭제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삭 제〉
제49조(학생지도) 개정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기타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제59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학생활동의 규제) 삭제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를 포함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삭 제〉
제51조(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삭제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삭 제〉
〈신 설〉제60조(학생활동) ① 본교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및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간행물) 개정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제61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53조(징계) 삭제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개정 2004-02-13〉〈삭 제〉
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개정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04.2.13]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본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56조(징계처분) 삭제 〈개정 2004-02-13〉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개정 2017-02-27〉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삭 제〉
제57조(출․결석) 삭제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결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삭 제〉
제58조(포상) 삭제 〈삭제〉 〈개정 2006-01-26〉〈삭 제〉
제59조(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 삭제 우리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강사,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삭 제〉
제59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삭제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6]〈삭 제〉
제60조(임시직원) 삭제 전 조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사무 촉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삭 제〉
제61조(총장 및 처장) 삭제 ①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교수 중 1인을 부총장으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교수 중 1인을 교목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신앙과 교육이념 구현문제를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 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 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⑥ 교수 중 1인을 기획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⑦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⑧ 교수 중 1인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여 대외협력 관계를 총괄하게 한다. ⑨ 교수 중 1인을 입학처장으로 하여 입학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⑩ 교수 중 1인을 연구처장으로 하여 연구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⑪ 교수 중 1인을 전인교육원장으로 하여 인성교육, 사회봉사 등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⑫ 교수 중 1인을 교육혁신단장으로 하여 교수학습개발, 교육혁신 등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⑬ 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62조(교수회) 삭제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삭 제〉
제63조(교수회의 기능) 삭제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삭 제〉
제64조(교수회의 정족수) 삭제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삭 제〉
제65조(등록금) 삭제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삭 제〉
〈신 설〉제63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본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1조(등록금의 감면) 개정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64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학생장학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제65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신 설〉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징계자의 재입학) 개정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제67조(징계자의 재입학) 학교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신 설〉제68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 설〉제69조(교수회 종류와 의장)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의장은 아래와 같다. 1. 전체교수회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된다. 2. 단과대학교수회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장이 의장이 된다. 3. 학과(학부)교수회는 해당 학과(학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학부장)이 의장이 된다. 4. 대학원교수회는 해당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의장이 된다.
〈신 설〉제70조(전체교수회)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정과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학생 포상, 장학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대학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중요 학사관련 사항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제71조(대학과 학과(학부) , 대학원의 교수회) ①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위별 교수회를 둘 수 있다. ② 대학·학과(학부)·대학원의 교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대학평의원회) 개정 이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제72조(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운영규정) 삭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삭 제〉
제83조(자체평가) 삭제 [본조 신설: 2009.5.4]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삭 제〉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삭제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 신설: 2011.2.25]〈삭 제〉
제85조(운영규정) 삭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2.25]〈삭 제〉
제86조(학칙개정안 공고) 삭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한다.〈삭 제〉
제87조(학칙개정 및 공포) 삭제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삭 제〉
제88조(보고) 삭제 〈삭제 2015-03-16〉〈삭 제〉
제89조(학위검증위원회) 삭제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삭 제〉
제90조(운영규정) 삭제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삭 제〉
〈신 설〉제73조(교무위원회)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평의원회대표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제74조(행·재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 내부감사,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행·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제75조(직원회) ① 직원의 행정·복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회를 둔다. ② 직원회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제76조(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① 교무위원회와 행·재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제77조(학칙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처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3. 교무처장이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4.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본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총장은 의결을 받은 즉시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하여 시행한다. 6. 개정된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제78조(절차의 생략)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