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신구 대비

2020. 8. 18. 개정 (시행 2020.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1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8. 18.)2020. 6. 8.
제73조의2(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 삭제 외국인 학생의 교육과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에 준한다.〈신설 2020-08-18〉〈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