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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21. 1. 22. 전부개정 (시행 2021. 3. 1.) → 2021. 11. 29.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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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외협력처"를 "대외국제처"로 하고, "재무실을"을 "재무처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2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6학점 이상 제3학년 108학점 이상 제2학년 72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6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102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42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168학점 이상 제2학년 84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210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126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240학점 이상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졸업)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1. 22.)2021. 11. 29.
제7조(행정조직) 개정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실을 둔다.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처를 둔다.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개정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 과정은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 전공교육을 위한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2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53조(수료학점) 개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9〉 1.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6학점 이상 제3학년 108학점 이상 제2학년 72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6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102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42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168학점 이상 제2학년 84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210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126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240학점 이상
제56조(졸업) 개정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5년제 건축학과는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5년제 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5년제 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6조(졸업)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