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21. 11. 29. 개정 (시행 2022. 3. 1.) →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3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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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한다. 4.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5.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11. 29.) | 2023.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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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개정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12년)으로 한다. 4.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 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제적된다. ③ 장애학생 등과 같이 총장이 허가하는 학점등록 학생의 예외적인 재학 연한은 따로 정한다. |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한다. 4.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3〉 ③ 〈삭제 2023-02-13〉 |
| 제35조(퇴학 및 제적) 개정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칙에 명시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5.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 제35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개정 2023-02-13〉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5.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
| 제56조(졸업) 개정 ① 이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 제56조(졸업)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
| 〈신 설〉 | 제79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