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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9. 1.) → 2024. 3. 18.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3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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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유급)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75학점"을 "75학점(미래융합대학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으로 하고, "기재한다."를 "기재한다. 〈개정 2024-03-18〉"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융합(공유)전공도"를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12. 18.)2024. 3. 18.
제32조(유급) 개정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은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 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제32조(유급)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03-18〉 ③ 유급된 학생의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03-18〉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개정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24-03-18〉
제44조(전공이수) 개정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제44조(전공이수)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미래융합대학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4-03-18〉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제56조(졸업) 개정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제56조(졸업)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