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5. 1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기존 「스미스학부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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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스미스학부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하고, "된다."를 "된다.〈개정 2025-01-06〉"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6. 3.)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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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교육조직) 개정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스미스학부대학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74조(행·재정위원회) 개정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 내부감사,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행·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4조(행·재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 내부감사, 기획팀장,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개정 2025-01-06〉 ③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행·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