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5. 12. 1.) · 개정 30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기존 「스미스학부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 이후 (2025. 4. 7.)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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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육목적과 목표) 개정 ① 본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여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삼육 MVP(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과 환경 보존 의식 배양 2.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에 기반한 자기주도 능력과 창의력 배양 3.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소통 능력 배양 4. 인류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 함양 | 제2조(교육목적과 목표) ① 본교는 대한민국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여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삼육 MVP(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과 환경 보존 의식 배양 2.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에 기반한 자기주도 능력과 창의력 배양 3.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소통 능력 배양 4. 인류애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봉사 정신 함양 |
|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 개정 ① 대학과 대학원 학칙 및 그 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➁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효력 단계의 순서는 학칙- 규정-시행세칙-내규-지침 순으로 한다. ➃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국가법령이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 ① 대학과 대학원 학칙 및 그 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모든 규칙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➁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효력 단계의 순서는 학칙-규정-시행세칙-내규-지침 순으로 한다. ➃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국가법령이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 학칙과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에서 정한다. |
| 제5조(조직 구성) 개정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5조(조직 구성) ① 본교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을 둔다. 1. 교육조직: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2. 행정조직: 교육과 연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 3. 부속시설: 교육과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시설 4. 부속기구: 학사와 연구 업무, 학생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 또는 각 교육·행정조직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 5. 부설기관: 본교의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산학협력을 지원하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6. 기타: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학술정보원 등 ② 1항 각호의 조직·시설·기구·기관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행·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 제6조(교육조직) 개정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 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7조(행정조직) 개정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처, 감사실을 둔다.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처를 둔다.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8조(부속시설) 개정 ① 총장의 요청에 따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속시설) ① 부속시설로 국제교육원을 두며, 총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속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9조(부속기구) 개정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부속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속기구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부속기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부속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부속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속기구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0조(부설기관) 개정 ① 본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회, 평생교육원, 박물관, 유치원/어린이집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각 부설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설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관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부설기관) ① 본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회, 평생교육원, 박물관, 유치원/어린이집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각 부설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그 장을 임명한다. ③ 각 부설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관 단위에서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1조(산학협력단) 개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산학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장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산학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3조(학년도 및 학기) 개정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서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하거나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제15조(휴업일) 개정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개정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하며, 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3〉 ③ 〈삭제〉 | 제16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29〉 1.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건축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 4년제는 1호에 적용한다. 3. 약학과 2+4년제(6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한다. 4. 조기졸업의 자격을 득한 경우 수업연한을 1학기 감축 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13〉 ③ 〈삭제 2023-02-13〉 |
| 제23조(재입학) 개정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 | 제23조(재입학)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24조(전과) 개정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다른 전공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4-06-01〉 | 제24조(전과)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소속을 다른 전공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6-03〉 |
| 제25조(등록금 납부) 개정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 진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납입기일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제25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납입기일 이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
| 제32조(유급) 개정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제32조(유급)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03-18〉 ③ 유급된 학생의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03-18〉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 제35조(퇴학 및 제적) 개정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개정 2023-02-13〉 5.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3-02-13〉 6.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7. 본인 사망시〈개정 2022-06-20〉 | 제35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개정 2023-02-13〉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경우 5.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
|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개정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24-03-18〉 |
| 제40조(학점인정) 개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0조(학점인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3-12-18〉 ⑤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43조(학기당 취득학점) 개정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본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약학과는 최대 23학점). 단, 학과(부)별 졸업 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 제43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본학점은 16~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약학과는 최대 23학점). 단, 학과(부)별 졸업 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44조(전공이수) 개정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 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개정 2022-06-2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2+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개정 2022-03-01〉 〈개정 2023-05-01〉 〈개정 2023-03-01〉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 제44조(전공이수)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미래융합대학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4-03-18〉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
| 제51조(응시자격) 개정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부득이하게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제51조(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부득이 하게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 제52조(성적 평가) 개정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2조(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제53조(수료학점) 개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 신학대학,간호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제외) 〈개정 2025..4.7〉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4.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98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개정 2023-05-01〉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58학점 〈개정 2025-04-07〉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98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9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 이상/ 164학점 이상 제2학년 80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 이상/ 207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 이상/ 122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 이상/ 240학점 이상 | 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9〉 1.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6학점 이상 제3학년 108학점 이상 제2학년 72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6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102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42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168학점 이상 제2학년 84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210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126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240학점 이상 |
| 제56조(졸업) 개정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2-03-01〉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컴퓨터공학부 140학점, 인공지능융합학부 140학점,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 제56조(졸업)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
| 제66조(징계) 개정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 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개정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내부감사,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4조(행·재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재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평생교육원장, 내부감사, 기획팀장,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개정 2025-01-06〉 ③ 행·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행·재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제76조(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개정 ① 교무위원회와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6조(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① 교무위원회와 행·재정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교무위원회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77조(학칙 개정)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처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3. 교무처장이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4.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본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총장은 의결을 받은 즉시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하여 시행한다. 6. 개정된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77조(학칙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 의뢰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발의된 개정안은 교무처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3. 교무처장이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4. 총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본교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총장은 의결을 받은 즉시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하여 시행한다. 6. 개정된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78조(절차의 생략) 개정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8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8조(절차의 생략)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7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