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25. 9. 1. 개정 (시행 2025. 7.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9. 1.)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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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전공이수) 개정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9-01〉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 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개정 2022-06-2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2+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개정 2022-03-01〉 〈개정 2023-05-01〉 〈개정 2023-03-01〉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 제44조(전공이수)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 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개정 2022-06-2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2+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개정 2022-03-01〉 〈개정 2023-05-01〉 〈개정 2023-03-01〉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