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25. 9. 1. 개정 (시행 2025. 7. 1.) → 2026. 1. 26. 개정 (시행 2026.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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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를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로 하고, "간호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를 "교양교육원을을 둔다. 〈개정 2026-01-26〉"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입학처, 감사실을 둔다.
제32조제3항 중 "교양과목"을 "교양과목 및 간호학과 임상실습교과목"으로 하고, "제한한다."를 "제한한다. 〈개정 2026-01-26〉"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학점인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제53조 중 "같다. <개정:"를 "같다."로 한다.
제62조 중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들"을 "장애학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2.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9. 1.) | 2026.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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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교육조직) 개정 ① 본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 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
| 제7조(행정조직) 개정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와 재무처, 감사실을 둔다.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입학처,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32조(유급) 개정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제32조(유급)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 및 간호학과 임상실습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6-01-26〉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 제40조(학점인정) 개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0조(학점인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6-01-26〉 |
| 제53조(수료학점) 개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 신학대학,간호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제외) 〈개정 2025..4.7〉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4.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98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개정 2023-05-01〉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58학점 〈개정 2025-04-07〉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98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9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 이상/ 164학점 이상 제2학년 80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 이상/ 207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 이상/ 122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 이상/ 240학점 이상 | 제53조(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각 학년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간호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제외) 〈개정 2025..4.7〉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4.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98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2. 미래융합대학(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개정 2023-05-01〉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3. 건축학과 5년제 ·졸업이수학점: 158학점 〈개정 2025-04-07〉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3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 제2학년 65학점 이상 제5학년 160학점 제3학년 98학점 이상 4 약학과 4년제/약학과 6년제 ·졸업이수학점: 165학점/240학점 ·수료학점 〈개정 2025-04-07〉 학년 수료학점 학년 수료학점 제1학년 39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 이상/ 164학점 이상 제2학년 80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 이상/ 207학점 이상 제3학년 46학점 이상/ 122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 이상/ 240학점 이상 |
| 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개정 본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본교의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6-01-26〉 |
| 제70조(전체교수회) 개정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정과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학생 포상, 장학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대학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중요 학사관련 사항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0조(전체교수회)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교수회를 소집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1-26〉 1. 중대한 학칙 신설/변경 2. 중대한 정책 신설/변경 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들 ③ 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