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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26. 1. 26. 개정 (시행 2026. 3. 1.)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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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입학처,"를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설립과 운영, 지원"을 "설립·운영·지원 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제2항 중 "3학점(연 6학점)"을 "6학점"으로 하고, "없다."를 "없다.〈개정 2026-03-09〉"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① 전과한 학생은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6. 1. 26.)2026. 3. 9.
제7조(행정조직) 개정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입학처,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목처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총장은 1항의 각 처와 실의 장을 임명한다. ③ 각 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개정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① 본교의 교육·연구와 기술 개발·이전·사업화, 교내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를 둘 수 있다. ② 학교 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행·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3-09〉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3항에 의거하여 본교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며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3-09〉 명칭 관련 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SU-Edumi 인공지능융합학부 온라인콘텐츠개발 및 제공, 홈페이지 제작 서적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전자상거래 원격평생교육 영상물제작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회기동) 사업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공릉동, 삼육대학교 내) SU-AgRi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식물재배 및 판매 서비스 첨단농업 교육사업 연구/조직배양 기술 서비스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인재양성 및 실습지원 사업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86 노원삼육에코팜센터 ④ 교육, 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 현장실험, 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신설 2026-03-09〉
제31조(휴학 및 복학) 개정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제3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9〉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40조(학점인정) 개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6-01-26〉제40조(학점인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26-03-09〉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6-01-26〉
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개정 전과 및 편입학 한 사람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49조(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① 전과한 학생은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26-03-09〉 ② 편입학 학생은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