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양교육원을"을 "교양교육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6. 3. 9.) | 2026. 5. 18. |
|---|---|
| 제6조(교육조직) 개정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 제6조(교육조직) ① 본교에 신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6-01-26〉 ② 본교에 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에 또는 독립적으로 학부·학과·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총장은 각 대학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학장, 각 대학원의 해당 교무를 통할하는 대학원장과 각 학부·학과·전공의 해당 교무를 수행하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⑦ 각 교육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직 단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외에 정원외 전담학(부)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
| 제23조(재입학) 개정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 | 제23조(재입학) ①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약인 양성 관련 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➃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학칙 제35조 ➁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0〉 |
| 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개정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내부감사,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4조(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5-18〉 ③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조직과 기관 및 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운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복지·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