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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7. 1.) · 개정 9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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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➅ (휴학의 제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한 학생은 입학 또는 소속 변경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유급) ① 대학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단계적 이수가 필요한 학과(부) 또는 전공에 대하여 유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한다. ③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유급의 적용 대상, 기준, 절차, 재이수, 학점인정, 수강신청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채플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➁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 교양, 일반 교양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➂ 전공과목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편성하며,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➃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➄ 채플과목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➅ 교과목은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실험·실습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학점인정) ① 대학은 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연계성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전공이수)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 외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⑤ 제2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➅ 전공의 설치, 운영, 이수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다전공의무이수제) ① 대학은 학생의 전공능력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할수 있다. ② 다전공의무이수제는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자기주도설계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또는 둘 이상의 전공 과정을 조합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설계를 위하여 대학이 실시하는 진단 및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➃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 이수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점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졸업) ① 학생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한 학업성적을 취득하고 대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6. 5. 18.)2026. 6. 18.
제31조(휴학 및 복학) 개정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9〉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제31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재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휴학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창업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9〉 ④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휴학한 사람은 그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➅ (휴학의 제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한 학생은 입학 또는 소속 변경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이행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신설 2026-06-18〉
제32조(유급) 개정 ① 간호학과와 약학과 학생에 한하여 유급을 적용하며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학생 2.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학생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며,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유급된 학생의 1, 2학기 취득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과목 및 간호학과 임상실습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6-01-26〉 ④ 약학과 학생은 2회, 간호학과 학생은 3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⑤ 유급 대상 학생에게 최소한 다음 학년도 등록 시작 2주 전에 유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제32조(유급) ① 대학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단계적 이수가 필요한 학과(부) 또는 전공에 대하여 유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급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한다. ③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유급의 적용 대상, 기준, 절차, 재이수, 학점인정, 수강신청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제36조(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개정 ①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전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소속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 2. 제2전공: 소속 학과 이외의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➂ 교양과목은 인성교양 영역,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④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등에 교직 과목을 둔다. ➄ 교과목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 실험·실습 강의 등으로 진행되며,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36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신 설〉제36조의2(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채플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➁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영역별) 교양, 일반 교양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➂ 전공과목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목표와 전공능력 달성을 위하여 편성하며,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➃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➄ 채플과목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➅ 교과목은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실험·실습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37조(교과 이수단위) 개정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및 실습, 실기,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제37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26-06-18〉
제40조(학점인정) 개정 ① 수강과목에서 D학점 이상 받은 과목의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사람이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26-03-09〉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교에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④ (K-MOOC 강좌 등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등 본교가 정한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인정한다. ⑤ (입학 전 예비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 취득학점 인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본교가 제공하는 정규 교과목 수준의 신입생 사전 교육 강좌를 이수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10-31〉 ⑥ 학점 인정 관련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본교 학생이 본교와 다른 국내 또는 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신설 2026-01-26〉제40조(학점인정) ① 대학은 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연계성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대상,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제44조(전공이수) 개정 ①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9-01〉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 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개정 2022-06-2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85학점, 건축학과(5년) 121학점, 약학과(2+4년) 161학점, 약학과(6년) 20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개정 2022-03-01〉 〈개정 2023-05-01〉 〈개정 2023-03-01〉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건축학과(5년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와 약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제44조(전공이수) ① 제1전공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으로 한다. 〈개정 2025-09-01〉 ② 학생은 제1전공 외에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학생이 추가로 이수하는 전공 또는 전공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6-06-18〉 ➃ 제2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6-18〉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주 전공과 함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과정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또는 전공 외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 3. 연계전공: 주 전공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에 편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전공과정 4. 융합(공유)전공: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시하는 전공과정 5.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전공과정 6. 마이크로전공: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는 최소 단위 전공 교육과정 ⑤ 제2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6-06-18〉 ➅ 전공의 설치, 운영, 이수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6-06-18〉
〈신 설〉제44조의2(다전공의무이수제) ① 대학은 학생의 전공능력 및 융합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운영할수 있다. ② 다전공의무이수제는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자기주도설계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또는 둘 이상의 전공 과정을 조합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학생은 전공 선택 및 학업설계를 위하여 대학이 실시하는 진단 및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➃ 다전공의무이수제의 적용 대상, 이수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6.18.]
제52조(성적 평가) 개정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52조(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과 학습태도(예습, 복습), 과제평가, 시험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④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점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6-18〉
제56조(졸업) 개정 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마이크로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 〈개정 2022-03-01〉 〈개정 2023-02-1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6년제 240학점, 건축학과 5년제 160학점, 컴퓨터공학부 140학점, 인공지능융합학부 140학점,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 5년제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는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9〉제56조(졸업) ① 학생은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한 학업성적을 취득하고 대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그 밖에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
제73조(교무위원회) 개정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평의원회대표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3조(교무위원회) ① 교육·연구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6-18〉 ③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