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개정 19 · 신설 2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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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우리대학교"를 "우리 대학교"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계약학과 등”)를"을 "‘계약학과 등’)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 단, 약학과는 해당 없음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삭제 12. 유치원 13. 기록관 14. 원격평생교육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4.12.13]
제20조의4 중 "15학점(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으로"를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못한"을 "못 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6, 7호"를 "6호"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 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7., 개정: 2012.1.9]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 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 전공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제43조의2 중 "수여한다. [본조신설"을 "수여한다. [본조신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158학점"을 "165학점"으로 한다.
제86조 중 "학 칙"을 "학칙"으로 하고, "공고한다. [본조시설: 2011.4.13]"을 "공고한다."로 한다.
제87조 중 "공포한다. [본조시설: 2011.4.13]"을 "공포한다."로 한다.
제88조 중 "보고한다.[본조시설: 2011.4.13]"을 "보고한다."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1. 3. 1.) | 2012. 3. 1. |
|---|---|
| 제2조(편제) 개정 ① 우리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 제2조(편제)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
| 제2조의2(학생의 정원) 개정 ① 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01-26〉 ② 모집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2-23〉 | 제2조의2(학생의 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1-26〉 ② 모집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2-23〉 |
| 제2조의3(계약학과 등) 개정 [본조 신설: 2009.8.1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조의3(계약학과 등) [본조 신설: 2009.8.1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개정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신설 2008-01-28〉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년 |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 단, 약학과는 해당 없음 〈신설 2008-01-28〉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04-13〉 ⦁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 |
| 제8조(부속기관) 개정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인성교육원(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삭제 〈개정 2008-01-28〉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인성교육원(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삭제 〈개정 2008-01-28〉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14.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2-01-09〉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20조의3(유급시기) 개정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4.12.13] | 제20조의3(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4.12.13] |
|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개정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
| 제21조(퇴학 및 제적) 개정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삭제 2007-02-23〉 | 제21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삭제 2007-02-23〉 |
|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개정 ① 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 7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① 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개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7] |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 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7., 개정: 2012.1.9] |
|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개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0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158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80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20학점 이상) |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 |
|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개정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인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
|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개정 [본조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본조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
| 제43조(학위 수여) 개정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 전공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 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 전공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
|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개정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 |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 |
| 제45조(졸업) 개정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 제45조(졸업)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
| 제86조(학칙개정안 공고) 개정 학 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한다. [본조시설: 2011.4.13] | 제86조(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한다. |
| 제87조(학칙개정 및 공포) 개정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본조시설: 2011.4.13] | 제87조(학칙개정 및 공포)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
| 제88조(보고) 개정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본조시설: 2011.4.13] | 제88조(보고)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 〈신 설〉 | 제89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
| 〈신 설〉 | 제90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