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13. 5. 21. 개정 (시행 2013. 5. 21.) →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1
2012년 3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3. 5. 21.) | 2012.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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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및 목표) 개정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 비전,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 목표를 추진한다.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성경진리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는국제적식견과언어능력을지닌글로벌 리더 육성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교육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교육 ․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교육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심오한 학문 연구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온 세계에 평화를 구현하는 최선의 봉사를 교육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편제) 개정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1〉 | 제2조(편제)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
| 제8조(부속기관) 개정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비전드림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재림교회/E.G.화잇 연구센터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체육문화센터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14.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2-01-09〉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인성교육원(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삭제 〈개정 2008-01-28〉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14.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2-01-09〉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0조(입학 자격) 개정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4-02-13〉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10조(입학 자격)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4-02-13〉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제18조(휴학 기간) 개정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02-06〉 | 제18조(휴학 기간)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02-06〉 |
| 제21조(퇴학 및 제적) 개정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개정 2012-09-27〉 7. 〈삭제 2007-02-23〉 | 제21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삭제 2007-02-23〉 |
|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개정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제21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09-27〉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27〉 |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① 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 제24조(교과목의 분류) 개정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02-13〉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 제24조(교과목의 분류)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국제화교육, 보건복지교육,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02-13〉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
| 제46조(학생회) 개정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생활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실장, 교무과장, 남․여생활관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 제46조(학생회)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부장(서기),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남․여생활관장,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
| 제59조(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 개정 우리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강사,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 | 제59조(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 우리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겸임교수, 강사,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 |
| 제59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삭제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삭 제〉 |
| 제80조(학교기업) 개정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원예산물생산 및 교내외 현장교육(동 사업을 위해 원예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신설 2013-01-07〉 3.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시설: 2005.6.10] | 제80조(학교기업)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시설: 2005.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