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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14. 4. 22. 개정 (시행 2014. 4. 22.) → 2013. 5. 21. 개정 (시행 2013. 5. 21.)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2

2013년 5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4. 22.)2013. 5. 21.
제1조(목적 및 목표) 개정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 비전,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목표를 추진한다.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인간 사랑 및 천연계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전문지식과 실용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언어능력을 지닌 글로벌리더 육성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본조개정: 2013.5.6]제1조(목적 및 목표)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 비전,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 목표를 추진한다.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성경진리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는국제적식견과언어능력을지닌글로벌 리더 육성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제5조(수업일수) 개정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제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8조(부속기관) 개정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비전드림센터 〈개정 2013-04-28〉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재림교회/E.G.화잇 연구센터 〈개정 2013-04-28〉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체육문화센터 [추가: 2013.4.28]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14.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2-01-09〉 15. 교수학습개발센터 16. 학생생활상담센터 17. 장애학생지원센터 18. 양성평등센터 19. 대학언론사 20. 안면도인교육수련원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비전드림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재림교회/E.G.화잇 연구센터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체육문화센터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14.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2-01-09〉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의3(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삭제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 대학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3.10.28.]〈삭 제〉
제36조의2(연계전공) 삭제 [본조신설: 2014.4.10] ① 3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 연계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43조(학위 수여) 개정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연계전공 중독심리 문학사 중독재활 보건학사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 전공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제48조(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개정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8조(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간행물) 개정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제52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53조(징계) 개정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개정 2004-02-13〉제53조(징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개정 2004-02-13〉
제54조(징계자의 재입학) 개정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제54조(징계자의 재입학)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제59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개정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6]제59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2조(교수회) 개정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62조(교수회)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개정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