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칙 신구 대비

2015. 4. 22. 개정 (시행 2015. 4. 22.) → 2014. 4. 22. 개정 (시행 2014. 4. 22.) · 개정 6 · 신설 0 · 삭제 2

2014년 4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 4. 22.)2014. 4. 22.
제7조의2(학사운영규정) 삭제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3.16]〈삭 제〉
제12조(전과) 개정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3절 절차제12조(전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학기 등록 전에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3절  절차
제26조의2(휴·보강) 삭제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교무처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3.16]〈삭 제〉
제27조(등록) 개정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제27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가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개정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43조(학위 수여) 개정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통번역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학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연계전공 중독심리 문학사 중독재활 보건학사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이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농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농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연계전공 중독심리 문학사 중독재활 보건학사
제45조(졸업) 개정 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제45조(졸업)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제88조(보고) 개정 〈삭제 2015-03-16〉제88조(보고)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