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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16. 7. 27. 개정 (시행 2016. 8. 1.) → 2015. 4. 22. 개정 (시행 2015. 4. 22.) · 개정 40 · 신설 0 · 삭제 3

2015년 4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7. 27.)2015. 4. 22.
제1조(목적 및 목표) 개정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 비전,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 목표를 추진한다. •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 성경진리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 •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는국제적식견과언어능력을지닌글로벌 리더 육성 •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본조개정: 2013.5.6]제1조(목적 및 목표)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 비전,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목표를 추진한다. ∙영성과 지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인간 사랑 및 천연계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전문지식과 실용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언어능력을 지닌 글로벌리더 육성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본조개정: 2013.5.6]
제2조(편제) 개정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1〉제2조(편제)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1〉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개정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 단, 약학과는 해당 없음. [본항 신설: 2008.1.28., 2011.1.31]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항신설: 2011.4.13]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한다. 단, 약학과는 해당 없음 〈신설 2008-01-28〉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04-13〉 ⦁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
제4조(학년, 학기) 개정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제4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②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제5조(수업일수) 개정 〈개정 2013-04-28〉 ① 수업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학기(4주, 8주, 10주)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학과(부)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제6조(휴업일) 개정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02-27〉제6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학사운영규정) 개정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3.16]제7조의2(학사운영규정)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3.16]
제8조(부속기관) 개정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산학협력단 〈신설 2017-02-27〉 2. 대학일자리본부 〈신설 2018-02-26〉 3. 입학관리본부 〈신설 2018-02-26〉 4. 교육혁신단 〈신설 2017-02-27〉 5. 전인교육원 〈신설 2017-02-27〉 6. 학술정보원 〈신설 2018-02-26〉 7. 캠퍼스사업단 8. 예비군대대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생활건강증진원 3. 생활교육관 4. 화잇 연구센터 5 박물관 6. 출판부 7. 신문사 8. 방송국 9. 콘서바토리 10. 인성교육수련원 11. 공통기기실험실 ③ 부속교육기관 1. 국제교육원 2. 평생교육원 3. 유치원/어린이집 4. 보육교사교육원 ④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비전드림센터 〈개정 2013-04-28〉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재림교회/E.G.화잇 연구센터 〈개정 2013-04-28〉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체육문화센터 [추가: 2013.4.28]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14.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2-01-09〉 15. 교수학습개발센터 16. 학생생활상담센터 17. 장애학생지원센터 18. 양성평등센터 19. 대학언론사 20. 안면도인교육수련원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의2(중앙도서관) 삭제 [본조 신설: 2016.7.18.] ① 제8조 제2항 제2목 중앙도서관의 직제와 운영은 다음에 준한다. 1. 중앙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2. 중앙도서관장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중앙도서관에 전문분야별로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4. 중앙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➁ 기타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삭 제〉
제11조(편입학 자격) 개정 ① 편입학은 제3, 4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7-02-23〉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통폐합으로 인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01-26〉제11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은 제3, 4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폐합(2006년 3월 1일 부)으로 인해 삼육의명대학생들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6.1.26]
제12조(전과) 개정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3절 절차제12조(전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3절 절차
제14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개정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4. 면접고사 성적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제14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4. 면접고사 성적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휴학) 개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이 직원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제17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은 직권에 의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유급대상) 개정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04.12.13] 〈개정 2008-01-28〉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에 한함)제20조의2(유급대상)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04.12.13] 〈개정 2008-01-28〉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제20조의3(유급시기) 개정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04.12.13]제20조의3(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4.12.13]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개정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제20조의4(재이수 범위)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제20조의5(유급절차) 개정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본조 신설: 2004.12.13]제20조의5(유급절차)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04.12.13]
제21조(퇴학 및 제적) 개정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개정 2012-09-27〉 7. 〈삭제 2007-02-23〉제21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 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개정 2012-09-27〉 7. 〈삭제 2007-02-23〉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개정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제21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09-27〉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9.27.]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제21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09-27〉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27〉
제24조(교과목의 분류) 개정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인성교양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02-13〉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하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3-21〉제24조(교과목의 분류)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02-13〉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제26조의2(휴·보강) 개정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교무처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3.16]제26조의2(휴·보강)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교무처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3.16]
제31조(학점인정) 개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D 이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제31조(학점 인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D 이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개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  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졸업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0.12.17., 개정: 2012.1.9]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  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7., 개정: 2012.1.9]
제31조의4(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삭제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과목을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2.27]〈삭 제〉
제35조(부전공) 개정 ① 재학중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제35조(부전공) ① 재학 중 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의2(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 개정 전공)  [본조 신설: 2014.4.10., 2017.2.27] ① 2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는 자기설계전공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공유)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제36조의2(연계전공) [본조신설: 2014.4.10] ① 3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 연계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석사 연계과정) 개정 [본조 신설: 2003.1.10]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제37조(학․석사 연계과정) [본조신설: 2003.1.10]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개정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개정 [본조 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본조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제43조(학위 수여) 개정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6.3.15 2006.6.8, 2008.1.28, 2009.3.2., 2014.4.10. 2014.12.23., 2017.2.27]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통번역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학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메카트로닉스전공 공학사 화학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아트앤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연계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연계전공 중독심리전공 문학사 스마트헬스케어전공 이학사 미디어콘텐츠전공 문학사 정원디자인전공 이학사 공연예술콘텐츠전공 문학사 외식산업경영전공 이학사 유아건강교육전공 문학사 운동재활전공 이학사 데이터과학전공 경영학사 중독재활전공 보건학사 마케팅사회조사경영 경영학사 건강운동관리전공 체육학사 사회적경제전공 경영학사 융합(공유)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융합(공유)전공 바이오그린디자인 이학사 스포츠의학전공 체육학사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통번역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학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기초의약과학과 이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연계전공 중독심리 문학사 중독재활 보건학사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개정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고 협정 대학간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0.5.24., 2017.2.27]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
제45조(졸업) 개정 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제45조(졸업) 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개정 2014-12-23〉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제45조의2(졸업 유예) 삭제 [본조 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삭 제〉
제47조(학생회비) 개정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학점등록생 포함)은 자율적으로 총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6-03-21〉제47조(학생회비)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개정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04.2.13]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4.2.13]
제56조(징계처분) 개정 〈개정 2004-02-13〉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개정 2017-02-27〉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제56조(징계처분) 〈개정 2004-02-13〉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1조(총장 및 처장) 개정 ①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교수 중 1인을 부총장으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교수 중 1인을 교목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신앙과 교육이념 구현문제를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 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 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⑥ 교수 중 1인을 기획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⑦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⑧ 교수 중 1인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여 대외협력 관계를 총괄하게 한다. ⑨ 교수 중 1인을 입학처장으로 하여 입학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⑩ 교수 중 1인을 연구처장으로 하여 연구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⑪ 교수 중 1인을 전인교육원장으로 하여 인성교육, 사회봉사 등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⑫ 교수 중 1인을 교육혁신단장으로 하여 교수학습개발, 교육혁신 등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02-27〉 ⑬ 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제61조(총장 및 처장) ①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교수 중 1인을 부총장으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교수 중 1인을 교목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신앙과 교육이념 구현문제를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 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 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⑥ 교수 중 1인을 기획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⑦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⑧ 교수 중 1인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여 대외협력 관계를 총괄하게 한다. ⑨ 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67조(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개정 휴학자의 등록금은 납입 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복학 시는 그 학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제67조(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휴학자의 등록금은 납입 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복학시는 그 학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개정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0조(학교기업) 개정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사업을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원예산물생산 및 교내외 현장교육(동 사업을 위해 원예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신설 2013-01-07〉 3.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 신설: 2005.6.10]제80조(학교기업)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원예산물생산 및 교내외 현장교육(동 사업을 위해 원예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신설 2013-01-07〉 3.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시설: 2005.6.10]
제83조(자체평가) 개정 [본조 신설: 2009.5.4]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83조(자체평가) [본조시설: 2009.5.4]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 신설: 2011.2.25]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⑦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시설: 2011.2.25]
제85조(운영규정) 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2.25]제85조(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시설: 20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