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18. 3. 1. 개정 (시행 2018. 3. 1.) → 2019. 3. 25.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9-03-25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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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개정"을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졸업 유예"를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한다.
제45조의2 중 "2017.2.27]"을 "2017.2.27]〈개정 2019-03-25〉"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본인이 졸업"을 "본인이 학사학위취득"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졸업"을 "학사학위취득"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3. 1.) | 2019. 3. 25. |
|---|---|
| 제27조(등록) 개정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27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 제45조의2(졸업 유예) 개정 [본조 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5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본조 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