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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신구 대비

2019. 3.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18. 3. 1. 개정 (시행 2018.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8-03-01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 3. 25.)2018. 3. 1.
제27조(등록) 개정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제27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개정 [본조 신설: 2017.2.27]〈개정 2019-0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제45조의2(졸업 유예) [본조 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