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19. 3.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20. 3. 26.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3-26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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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중 "유급 시 제적된다."를 "유급 시, 간호학과는 3회 유급시 제적된다."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3. 25.) | 202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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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개정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간호학과는 3회 유급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