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20. 8. 1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0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 외국인 학생의 교육과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에 준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0. 8. 18. |
|---|---|
| 〈신 설〉 | 제73조의2(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 외국인 학생의 교육과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에 관한 지침에 준한다.〈신설 2020-08-18〉 |

